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병원을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병원을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일단,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보험접수여부와 관련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후 처리결과를 기초로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시면, 조샤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 됩니다.
이것과 함께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접청구권)
직접청구전이라도 부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계시면 되며 상대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여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면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후에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 시켜주면 대인 접수를 해줄수도 있기에 경찰 신고를 해도 되나 그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