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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척추골절 L1의 상해등급은 몇등급?
상해 등급의 적용 기준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전 보험사 공통입니다.척추 골절에 대해서는 안정성 여부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1급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2급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5급 - 안정성 추체 골절 따라서 최소한 5급 이상의 상해 급수가 적용이 되며 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8급이 되어 5급과 8급이 병급이 되어 최종 상해등급은 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인 경우에는 병급이 되지 않아 5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Q.  영구장해 진단서로 갈음 할수 있을까요?
네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할 때 해당 후유 장해가 영구히 지속된다 또는 해당 후유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영구장해 후유장해 진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차가 없을 때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중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보험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Q.  후유장해진단서는 한시 몇년 기재 되고, 영구는 영구가 기재 되어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할 때에 특이사항(한시장해)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야하는데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라는 말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하기에 영구장해라고 기재를 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Q.  앞차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가요?
후방 추돌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야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신호가 바뀐것인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등 앞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황색등에서도 무조건 멈추라고 했기에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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