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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Q.  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받지 않고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일반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와 대장 내시경은 초기에 진단을 하여 예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따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경우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에 교통비와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양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Q.  경미한 자동차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해야할까요?
일단은 c 차량을 알수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본 후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것인지 조사하게 되나 인정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할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소액의 현금을 원한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게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Q.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일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이 조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 자동차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판명이 나는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치료는 자비로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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