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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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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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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후방추돌 100:0 사고 시 합의금 적정 수준
생각하는 금액이 그 정도인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이 이런 사고로 질질 끌기도 싫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다만 합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우니 몸 상태를 살펴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레미컨 미인지 사고뺑소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고를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필요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도 하겠다고 하여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갔기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적용 제외되어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낮아집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경미한 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사고 내용이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다친 사고가 아니며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보험금이 없기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오토바이 사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수리를 하지 않는 방법은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과실이 산정되고 상대방 대물로 처리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수리비 견적서에 거품이 있다고 보아 일반 차량과 같이 견적의 70~80%까지는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상해가 있어도 직접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나요?
직접청구권도 보험사 및 가해 운전자의 항변권이 존재를 하며 상대방 운전자가 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민사 소정이 들어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진단서와 치료 내용, 검사 내용 등을 근거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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