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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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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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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아파트 내 망가진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입엇을경우?
아파트 내의 공용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아파트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에도 구내 치료비 특약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아파트 관리소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고 접수되고 현장 조사 직원 나오면 해당 부분을 주장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낸 후에 이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 실비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자동차 튜닝파츠 보험이력에 남나요?
보험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 이력은 남을 것이고 그 부분이 차량의 프레임을 수리하거나 용접을 해야 하는 수리가 아니면 차량을 판매할 때 사고 차로는 보지 않고 보험 이력 때문에 보상을 작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의 보상 범위가 넓고 한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동차 상해의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한도와 부상의 한도가 있는데 한도 금액(보통 사망 후유장해 5억, 부상 1억 정도를 가입합니다)을 넉넉히 가입을 해야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아무런 부담없이 치료를 받고 본인의 손해에 대인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담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입 금액 1500만원일 때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한도(1억이면 1억까지)까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도로에서 자전거로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전거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소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폭설 시 지붕에서 떨어진 눈, 자연재해인가요?
건물 관리의 책임자인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인데 건물주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자차로 처리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도록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일단은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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