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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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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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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특약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아닌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약관에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닌 사유로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된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뺑소니)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는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며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질문자님의 형사적인 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겠어? 또는 사고 내서 피해자를 사망시키거나 중상해를 만들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초행길을 가다가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착각하여 신호 위반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기에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또한 특별히 높은 보험료가 아니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와 같이 유용한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손해는 아닙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블박없는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일단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신고를 한 후에 조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해 차량을 찾아 주기에 상대방의 보험 처리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가해차량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운전자보험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특별히 보상이 되는 담보는 없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에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지급하는 담보가 있다면 해당 항목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달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 대인 접수가 되는 경우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기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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