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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술 푸는 요리사~~~~
술 푸는 요리사~~~~

교통사고무단횡단 사고질운드려요.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 상해(골반골절 늑골골절)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차량 속도50도로에서67이 나와서 국과수의뢰 결과 차량이 회피할수 없다고 공소권 없음 처리한다고 합니다. 과실에 대해선 보험사 처리 한다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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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경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로, 소로,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여부, 주야간사고 등등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과실은 단순히 판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피해자 나이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골절의 정도 및 수술여부등이 합의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0 도로에서 67이 나왔다면 초과 속도가 20미만이기에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아 일반사고로 된 듯 합니다..

  •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상대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여전히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과실은 상대방이 과속을 한 부분도 있고 사고 상황(도로의 너비,시간,

    당시 도로의 밝기 등으로 무단 횡단하는 질문자님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을 했기에 30~40%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선 보험사 처리 한다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할수 있는건가요?

    : 우선 과실관계는 명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는 무단횡단중 사고인점, 상대방은 일부 과속은 있었던 점은 확인이 되나,

    사고장소의 특성은 어떠한지 즉, 몇차선도로인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지 등과,

    야간인지, 주간인지, 혼자 무단횡단한것인지, 여러명이 같이 한것인지, 음주여부등과 더불어,

    상대방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직진중인지, 우회전, 좌회전중인지 등등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이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상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통상의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이며,

    상기 과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골반골절로 수술여부는 알수 없으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