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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상대방 후미를 박았는데 상대차가 방향 지시등없이 무리한 차선변경과 급정거를 하여 제가 반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영상 필요하신분은 카톡 아이디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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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선변경 후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되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차선을 변경한 자동차과실이 많음)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 :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대물 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 접수한 후에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