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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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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회사 업무용승용차 셀프주유소 혼유사고 배상책임보험 지급가능여부
질문자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것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면책 사유 중 하나인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당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주유를 하는 것도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차량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자전거 차량 충돌사고에서 대인, 대물 담당자가 분류된다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 시에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담당자와 대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험 처리가 됩니다.대인 담당자는 치료를 한 병원에 따라 담당자가 정해지기에 바로 지정이 된 것이고 현재 대물 담당자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지역에서 수리를 한다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대물 담당자가 지정이 될 것이며 수리는 사고 이후 3년 내에 하면 되나 시간이 너무 경과하면 해당 사고와 수리비 사이의 인과 관계의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 사고 과실 산정 과정에서 미수선 처리에 대하여
분심위는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가 지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차량의 견적서만으로 차량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리비가 지출이 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때에 청구한 전액이 인정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미수선 처리는 원래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없는 내용이며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이라면 실제 수리를 하고 손해를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일배상 보험은... 생활 중에 어떤 사건사고에도 배상이 가능한 약관인가요??
일배상,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 사고여야 하며 고의 사고가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나야 합니다.또한 본인의 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 보상이 됩니다.위 사항에 해당하고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면책하는 등 일배책 보험에서 별도로 정한 면책 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중앙선없는 아스팔트도로 5대5사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내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15만원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과실이 50 : 50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도 않기에 갱신 전에 대물 보험 처리된 금액(상대방 대물 손해의 50%인 5만원 또는 7만 5천원)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사고 건수 할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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