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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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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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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가족 자동차보험 어떻게들어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나이가 어리고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없다면 보험료가 비싸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도 지분이 부모님과 공동 지분인 경우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질문자님을 1인 지정 운전자로 추가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는 가장 저렴할 것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1%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기에 위 방법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아버님 명의로 모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아야 좋습니다.왜냐하면 따로 갱신을 하기보다 한꺼번에 하면 갱신을 놓치는 일이 없고 차량 한대가 사고난 경우 해당 차량은 할증, 사고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어 한대 차량이 사고날 때 다른 차량까지 할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물처리 절차및 사고처리 여부
보험접수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수됩니다.차량의 수리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면 대물 접수 번호가 나오고 수리하는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고 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됩니다.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접수 번호로 모두 처리하면 되고 사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감가상각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는데 그 조건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교통 상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대중 교통을 이용 중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골절이 되었다면 골절 진단비 및 수술 시 수술비, 6개월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자동차 렌트시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기에 다른 차량을 보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렌트카를 계약할 때에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렌트카 자차보험)를 보상하는 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자기부담금이 큰 경우 보험료는 낮아지나 실제로 사고 시에 부담해야 할 사비가 커지며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는 높아지나 사고시에는 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키우던 대형견이 남의 차를 긁었습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석 쪽만 스크래치가 난 경우 운적석의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을 하면 될 것이고 차량 전체 도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운전석만 도색한 경우 다른 곳의 색과 100% 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 도색을 원할 수도 있기에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당사자끼리 처리가 불편한 점을 감수할 수 있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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