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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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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시 사고로 인해 회사에 가지 못한것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시 입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대인합의시 회사에 가지 못한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서류도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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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줍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은 질문자님 급여[일용근로자 임금(25년도 상반기 기준 : 3,248,613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의 85%를 일할 계산해서 보상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시 입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대인합의시 회사에 가지 못한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서류도 필요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처리시에는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급여손실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한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잇어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가 되어 보상이 된다면, 필요서류는 회사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급여공제확인서 즉 급여가 어느 기간에 얼마의 금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급여의 85%를 지급하며 급여미지급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습니다.

    (입원기간 중 급여 미지급된 부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교통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감안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