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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입으면 어찌하나요?

제가 어제 정지신호에 정지상태서 상대차가 달려와서 충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려는데 상대차주는 책임보험만 있다구 하내요 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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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액은 120만원이 되고 해당 120만원

    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 초과할게 됩니다.

    그 초과 손해를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어 내 보험사에 해당 담보로 접수를 하여 보상 한도의 걱정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초과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보상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알아서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려는데 상대차주는 책임보험만 있다구 하내요 이찌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질문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을 하고,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보상(치료비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손해액(합의금)이 책임보험 한도액 내라면 해당 보험사와 해결을 하시면 되나,

    만약 치료비와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상대방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받으신 후 합의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과 개인적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