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통 사고가 나면 양측 보험사에 일단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출동 직원들이 와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하고사고 수숩을 도와줍니다.그 이후에 각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결정이 되면 해당 사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무과실로 결정이 되면 접수한 보험은 취소가 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가서 지불 보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번호를 알려주고수리를 받고 동일 접수 번호로 수리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서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게 되어 처리가 되며 본인 과실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하나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 중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차량 수리비가 백만원이고 50 : 50의 과실 비율이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50만원이처리가 되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하게 되고 3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받게 됩니다.
Q. 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1,2.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놀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해 두었으니 대인 접수 번호가 톡이나 문자로 왔을 것입니다.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해당 접수 번호를 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의 소견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제출해야 합니다.4,5. 치료가 끝나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합의금으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받아야 종결이 되며 대인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줄 것인데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5~10%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기에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대인 접수가 되면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의 치료비 금액이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