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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비 합의금 질문.

교통사고 후 통원중입니다. 아직 합의 안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본다면

통원치료비와 약값은 언제 청구하여야하나요?

제 남편은 통원치료비는 못 받고 합의금만 받고 끝냈는데요

저는 통원을 오래 다니고있어 꼭 받아야할것같아요

궁금합니다.

- 통원치료비와 약값을 못주겠다고하는 경우는 없지요?

다친게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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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기타손배금이라고 하여 합의시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약값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합의금에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값의 경우 보험회사에 영수증 보내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 네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치료비 외에 약재값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제출하면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해주며 통원 치료비는 1일 8천원으로 보상을 하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본다면 통원치료비와 약값은 언제 청구하여야하나요?

    : 통상은 통원치료비와 약값은 합의할 때 청구하시어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통원치료비와 약값을 못주겠다고하는 경우는 없지요?

    : 치료비와 약값을 안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통원치료비는 통상 지불보증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통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만약 해당 통원치료비가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추가 진단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통원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