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럭셔리한몽구스153
럭셔리한몽구스15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질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샹하였는데 저희 과실이 최서 90%라고 하네요 지금 온몸이 다아프고 내일이면 1주일째라 CT촬영 예정입니다 근데 병원 자동차사고 담당자분이 합의금은 따로 없을거라고 하시던데 그럼 향후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90%면 치료비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합의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할지 치료를 하라고 할지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과실이 90%인 경우 일단 치료비는 보상을 하나 최종 합의시에 합의금을 90%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 중 90%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면 최종 합의금은 + 가 아니라 - 가 나오게 되나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 상계 후에 금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자동차사고 담당자분이 합의금은 따로 없을거라고 하시던데 그럼 향후 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우선 질문자와 같이 과실이 90%나 되는 즉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산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책임비율 즉 과실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90%라면, 우선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합의금의 계산은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액의 10% - 기지급한 치료비의 90%의 방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즉 10%만큼만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1.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일부라도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거나,

    2.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