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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비로운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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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일때 피해차량이 음주운전일 경우 자차처리가 가능하나요?

주행 중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저희가 가해차량인데, 앞 차량 운전자가 당시 음주인 상태라 사고 접수하지 않고 각자 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차만 수리하면 되는거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자차처리가 가능한가요??
후미 추돌로 저희가 가해 차량인데 자차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상대 차량 음주 등으로 문제 삼아 자차 처리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더라고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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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미 추돌 사고로 각자 처리하기로 한 경우라도 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자차 처리신청하시면 되며 사고 경위 작성시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차 보험은 피보험 차량의 단독 사고도 보상하며 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질문자님이 음주 운전을 한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차만 수리하면 되는거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자차처리가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 자차처리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상 상대방이 없는 사고다 보니,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경우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