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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ㄷ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의 합의가 보험 처리없는 합의인지, 아니면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이기에 보험은 접수를 해 주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고 장소가 인도이거나 횡단 보도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팔에 깁스를 했다면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와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험처리하지 않고 그 대신 합의금을 사비로 주겠다는 것이면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와 입원 유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예측을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Q.  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요청해서 해당 사고에서 관리소 측의 제설 작업을 미진으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만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눈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관리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비원이 막고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떠한 안내 표시판이 있었는지 경비원이 막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사고 상황에 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처리에 대해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50%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한 가족이 연락두절된 상태이면 한 분의 몫인 50%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가족이 알게 되면 그 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위 파편이 날아와 자동차고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고속 도로 주행 중에 어떠한 물체에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들은 도로 관리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물체가 도로 주행에 문제가 될 만한 크기이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과 같이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 고속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관리 과실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결국 해당 물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일단은 고속 도로 공사에 해당 장소를 특정하고 파편에 의한 사고를 신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되며 대신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범위는 우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 한도내 지급 보험금(최대 1억 5천만원)이 되고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서는 1사고 당 1억원을 내야하므로 최대 1사고당 2억 5천만원까지 본인부담이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전액의 보험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5천만원까지 최대 7천만원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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