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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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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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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시나요?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폭우나 폭설로 차량이 침수가 되는 경우,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전손 처리를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만약 자차 보험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거나 상대방의 손해 배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면 자차 보험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이번 폭설로 인해서 50중 추돌사고 가 났다는데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의 경찰의 조사 결과는 제일 앞 차량이 제동을 하였고 그 치량을 피하지 못한 뒷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고의 보험 처리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반 후방 추돌 사고의 다중 추돌 사고와 같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될 때에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 거리를 평소보다 더 확보해야 하는 안전 운전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다중 추돌 시에는 후방 추돌 차량이 앞 차량의 손해를 100%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중간 차들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앞 부분은 본인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에 대한 손해는 후방추돌한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충격을 반반으로 보아 50%만 뒷차에게서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그린카친구명의 동승자등록안하고타다 사고났어요 면허는 있어요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을 받지 못해 무보험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이며 명의자는 상관이 없습니다.블랙 박스는 사고 조사 시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며 만약 본인의 블랙 박스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린카 측에 경찰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블랙박스 영상 외에 꼭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도 중요하지만 해당 블랙 박스만으로 과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 경우 확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블랙 박스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따라서 양측 차량의 진행 방향이 나올 수 있게 영상 및 사진을 찍어두는 것과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 사고 등 사고가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를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작성 됨
Q.
대인합의 합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재심까지 갔다면 양측의 보험사가 다르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기는 하나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입원 여부에 따른 휴업 손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금에 대한 과실 비율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은 치료비 중 4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질문자님은 치료비 중 6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며 치료비도 양측이 다를 수 있기에 그 금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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