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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제가 박았습니다.

외관 상 문제 없다고 그쪽에서 스스로 말했으나 사고 대처에 기분이 나빴다고 태도에 대한 책임으로 합의금을 30만원 요구합니다.

당시 제가 인지가 제대로 안된 탓에 "안박았는데요?" 라고 말했고 상대방이 박았다고 말하여 그 즉시 죄송하다,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연락처 교환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

상대방이 문자로

"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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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

    상대방이 문자로

    "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 우선 상대방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상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상기 손해사정사 실무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기준은 없는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이 요구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없으나,

    상대방의 생각은 만약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말을 바꿔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란 없고, 쌍방이 협의를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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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인 경우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하는 것 보다는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질문자님께도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치 않고 차량도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대인 접수 거부한 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 처리 없이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범칙금4만원 과 벌점10점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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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해(차량파손등 대물손해나 부상등 신체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인, 대물 손해가 없다면 합의금을 줄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신고하여 마디모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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