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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끝까지성실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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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2정도 과실에서 대인 금액 산정 기준 문의요!

한쪽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제가 신호등 없는 쪽이고 상대는 초록불에 직진했고

둘다 직진중이었어요 제 차 조수석쪽이 박혔어요 보험사 불러서 양측 보험사가 모두 왔고 상대 보험사에서 100:0 나올거 같으니 대인접수 해달라 했고 저는 박힌건 저희쪽인데 이해가되지않는다고 그래도 9:1 8:2 나올거같은데 우리도 대인접수 해달라했더니 100:0일거라고 거절당해서 일단 대인접수는 해준 상태이구요 상대차가 택시라서 더 무섭네요

질문 1)대인접수 하고 상대차에도 과실이 1-2정도 잡혔을때 저는 8-9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나요?

질문 2) 상대차도 과실이 잡히면 저희쪽 대인접수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할증때문에 오히려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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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대인접수 하고 상대차에도 과실이 1-2정도 잡혔을때 저는 8-9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본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 2) 상대차도 과실이 잡히면 저희쪽 대인접수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할증때문에 오히려 손해인가요?

    네 가능 합니다.본인과실분에 대해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한다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

    1. 네 대인도 똑같이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 한도(대인배상1) 내에서 치료비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액 부담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2.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고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인 배상1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추가 할증은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급수가 염좌 진단(상해 12급)인 경우 대인배상1 한도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치료가 끝나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처리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고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받으면 추가 할증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 분에 대한 보험금이 있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몸상태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