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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일타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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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약관을 봤는데요. 이건 뭔가요?

상해보험에서 보상금 지급을 장해율 3프로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쳐야 이정도 나오는건가요. 진단서에 급수로 정해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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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 종결 180일 경과 뒤에도 그 장해상태가 남을때를 보장 합니다.

    후유장해진단 결과에 따라 지급율 만큼 산출하여 지급을 합니다.

    장해율3%부터 상품에 따라 100%까지

    79%까지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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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약관에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안쪽을 다치면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을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50%라고 합니다 10개의 손가락 중 하나만 다치면 장애지급 10%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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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3%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장해 분류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예를 들어 3% 장해는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다른 발가락을 다쳐(골절이 되어 수술한 경우)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가 남긴 때(정상 운동 영역의 1/2이상 제한된 경우) 에 해당하며 엄지발가락은 8%, 손가락은 5~1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를 입고 6개월이 경과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하였을 때 영구 장해가 남는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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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장해가 남는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장해는 보험약관 별표에 따라 약관의 기형부터 심한 운동장해를 남길때 지급율이 정해집니다. 이는 의사로부터 징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X 장해율로 지급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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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후유장해분류표상 3%장해는 발가락의 장해로 엄지발가락외의 다른 발가락의 일부 뼈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로

    즉 엄지발가락외의 발가락 뼈의 일부 소실 즉 절단이되거나, 정상 운동범위의 1/2로 운동범위 제한의 장해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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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서 3%정도의 후유장해는 물론 경우의 수는 많겠지만

    인터넷에 후유장해율표 라고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예시가 나오며

    보험 약관상에 어떤 경우는 몇 % 이런식으로 기준치가 정해져있습니다.

    3%라고 한다면 보통 손가락 골절 등 사고이후에

    일부 소실이나 운동각도 이상시에 나오는 약한 후유장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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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보시면 장해분류표에 13개 부위 장해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이상 장해에 해당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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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장해율은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에 정해져 있는 장해분류표에 나와있습니다.

    보통 3%는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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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를 가입하게 되면 가입금액내에서 장해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 가입시 상해로 인해 장해율 3%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시 3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이렇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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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다쳤을 경우, 그 다친 부위가 최소 6개월이 경과 뒤에도 호전이 없거나 장해상태가 남을 때 3%~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보통 한쪽눈 실명시에는 50% 장해입니다.

    첫째 발가락이외 발가락은 각 5%, 5개 발가락 30% 지급률 입니다.

    담당선생님과 상담 후 장해진단서 발급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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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 진단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후유장해진단금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보장이 됩니다.

    3%의 경우에는 디스크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를 표시하는 것에서 3%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당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신경의 간단한 손상 및 일부기능 상실입니다.

    평가는 의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