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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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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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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 대인합의 연락이 없네요?
2년간 치료를 받으신건지 아니면 안 받으신건지 궁금하며 아마도 추가로 치료는 더 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최종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는 청구를 해야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기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 합의를 해야 합니다.2년이 지났다면 담당자도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대인 담당자나 상대방 보험 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현재 담당자를 확인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운전자 범칙금(벌점없음)과 과태료
벌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자가 특정이 되는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 납부가 좋습니다.물론 벌점없는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1번 위반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하지는 않고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과 보호 구역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차장 출입구에서 충돌 과실 비율은?
출입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혔는지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에 따라서고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마주보는 차량이라면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 쟁점이 됩니다.또한 정차를 했다고 하면 정차 시간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질문만으로는 과실을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의 크기는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경미한 부상에도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소액의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해당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는 민사 소송으로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처리를 할 것이면 보험 접수 해주고 보험사에 일을 맡기면 되나 대인 접수까지 되면 보험료 할증이크기 때문에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불리하나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최근의 기조는 사이드 미러 접촉 정도로는 사람이 다쳤다고 안 보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경우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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