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낙하물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낙하물 사고입니다.
급커브 구간이고 낙하물들은 사진처럼 퍼져 있습니다.
사고 후 경찰, 보험사 모든 분들이 가해차량 찾기 힘들고,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제 보험 접수했고, 아파서 병원도 갔다 왔는데 경찰에서 낙하차량을 찾았습니다.
상대측 8:2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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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낙하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밤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겠지만 낮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램프 구간으로 블랙 박스 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무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고속도로 휴계소 진입로로 해당사고의 경우 과실인정기준표에 따르면,100:0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주장을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인정기준표를 기초로 하여 주장한다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