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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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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접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년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교통사고 접수증도 포함이 되어 약관 개정이 되기 전인 현재에도 접수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직접 청구권은 버스 회사가 아니라 버스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니 버스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가,피해자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경찰이 사고 조사가 끝나고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의 결론을 내려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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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이후 대인치료시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120만원 까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쌍방 과실 사고가 아니고 본인 무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한도 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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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보험 처리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간혹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올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최저 한도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일 때12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약 50%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1에서 120만원이 보상되고 대인 배상2에서 치료비의 50%를 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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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버스를 승객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버스 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으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버스가 가입한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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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용 주차장에서 서로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에서 양 차량 후진 중 사고라고 하면 보험사는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한 쪽이 정차 중이라던가 너무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한 경우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도 있으나 양 측 모두 후진을 할 때에는 뒤를 잘 살펴서 후진을 해야 하기에 거의 50 : 50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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