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차장에서 서로 후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 동산에 갔습니다. 차를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이들과 놀이 동산에서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공용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데 상대방 차도 후진을 하다가 서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후진사고에 경우 5:5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등에 따라 과실율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데 상대방 차도 후진을 하다가 서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 쌍방이 후진중 과실을 산정할 때는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차중 후진 출자인지, 후진으로 주행중 사고인지,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즉, 양차량이 모두 주차후 후진출차인 경우와 어느 한차량은 통로 후진주행중 한차량은 후진출차중 등
상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수가 없어 과실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기와 같이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쌍방이 후진중 사고는 5:5로 보게 되며,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 파손 부위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양 차량 후진 중 사고라고 하면 보험사는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한 쪽이 정차 중이라던가 너무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한 경우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도 있으나 양 측 모두 후진을 할 때에는 뒤를 잘 살펴서 후진을 해야 하기에 거의 50 : 50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