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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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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문콕사고후 보험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과실 인정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그나마 편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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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비접촉사고의 과실 및 이후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운행이 질문자님의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보험사는 차량 과실 60 : 40 정도의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나 복잡하고 치료가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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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대물접수 이후 차수리 안해도되나여?
수리는 안 하고 미수선 수리비로 과실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내년에 자차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번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보험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미수선으로 금액을 받고 사비로 싼 곳에서 수리를 하거나 본인 과실 부분은 사비 처리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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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것은 대인 접수 번호로 가능한데 지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상해 등급이 11등급 이상이면 지불 보증기간은 따로 없기에 지불 보증 기간의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사고난 지 시간이 오래된 사고는 한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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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차랑 파손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적용이 불가하며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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