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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색다른저어새249
색다른저어새249

4년지난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이없다하고 합의를 보았는데 운전자보험이있었음.

4년전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상대 보험 양도권을 청구할때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만 양도 되었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은 운전자 보험이 있어

형사 합의금을 청구 받았고 당시 일을 도와주던 보험이모와 상대방이 서로 말이 다른부분이 발생되며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된 상황

이에 운전자 보험 양도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확인하되 해당건으로 법률상 성립되는 죄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해당 형태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 서면내용도 없고

최종 합의금액만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상황.

가해자와 보험대리인의 말의 진실여부는 서로 틀려서 확인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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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합의에 대하여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 없다고 진술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부분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와 보험대리인의 말이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 없다고 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이미 완료한 후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그 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에 채권 양도 통지서는 피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민사적

    보상인 자동차 보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