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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위로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보험이 따로 들어 있는 곳에 위로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급결의서와 사고사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은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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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합의가 끝난후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지급결의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내에만 이루어 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결의서는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아신다면 보상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의서에는 사고사항, 피해사항, 치료내역 등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구요. 우편으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인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청 교통민원24라는 민원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신청은 사고당사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위로금 신청 시 지급결의서와 사고사실확인서는 보험사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고 후 진단서, 병원 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받은 자동차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자동차지급결의서를 받아 운전자보험사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결의서는 상대방 보험접수한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되고
    사고사실확인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이라고 하셨지만 질문 전반적으로 유추해보니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결의서는 상대방 대인(나에게 대인번호로 치료를 받게해준 보험사)보험사의 지급 담당자로부터 요청하시면 됩니다. 메일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 확인서 역시 요청하면 바로 줍니다!


    + 팁을 좀 드리면 만약 합의 종결전에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받고 싶으시다면, 교통사고와 관련한 진단이 적힌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지급결의서는 합의까지 종결되어야 나옵니다)을 같이 제출하셔도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지급 결의서와 사고 사실 확인서는 지급 결의서로 내면 되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팩스 등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후 가해차량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대인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의서를 받으시면 상해등급이 나오는데, 그 상해등급에 따라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위로금 담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를 보상 받고자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비를 다녀 오셔야하며 부상등급이 나와 있는 서류 발급 받으시면 되세요.

    지급 결의서는 보험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결의서와 사고사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은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지급결의서와 사고사실확인서는 해당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 처리받은 보험사로부터 발급을 받으시면 되며,

    진단이 확정되었고,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여 반영이 되었다면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가 끝나야 발급이 되는 서류입니다.

    경찰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고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경찰서의 교통과를 방문하여 발급이 됩니다. 또한 진단서와 관련된 병원 서류 그리고 운전면허증 사본등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 마다 조금씩의 서류가 드를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느 ㄴ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