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사유 잘못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중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비고란에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도, 이중발급 등'의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결제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다음의 순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 처리하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영수증, 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 조회기간 입력, 조회 사업자번호 선택 - 등록하기)순서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