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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해당 교육은 면세 인가요 과세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등의 기관으로 고용노동청 등에 등록이 된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재산가액과 실제상속재산가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제출하게 되는 데,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당해 상속재산 자체평가액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다른 서식에 별도로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식당을 하는데 오토바이 구매후 배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음식 배달과 관련하여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차 매입시에는 현행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폐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2025년 07월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2025년 2기분(2025.07.01.~2025.07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2025.08.01.~2025.08.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출 및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웃소싱(파견) 파견직원이 사용한 경비가 세금계산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파견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하여 용역 대가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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