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I 세무조사 관련하여 부모와자식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는 상증세법상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