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계조합원입주권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시행시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적용할 수 있습니다.1)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01.1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 포함)하여1년 이상 거주할 것.3) 재개발/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체주택이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선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충개수수료, 보일러교체비,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차감공제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