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15%(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법인 CEO 종신보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종신보험에 가입 후 매월 종신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 이후에 향후 해당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차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장기금상품 000원, 보험차익 00원2)보험차손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보험차손 00원 (대변)장기금융상품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