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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세가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소드겡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받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됨으로 세무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자동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2025.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금융업 면세 법인인데 법인 신용카드 공제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및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입니다.1)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공급받은 대가 x 10/110) 적용 가능합니다.2)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3)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매입 부가가치세(=공급받은 대가 x 10/110 x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면세 + 과세)를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 경우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업종으로 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업 이외에 별도로소매 등을 하는 경우 업종 추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용 목적으로 구입시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 여행(국내는 제주도)을 하면서 국내 소재 면세점에서명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사치품 등의 명품에 대해서는 비록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하는 시점에 해당 명품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및 교욱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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