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에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만약, 자금 차입을 한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차입한 금액을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경우 그 약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법상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할 수 있습니다.1)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01.1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 포함)하여1년 이상 거주할 것.3) 재개발/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재개발/재건축 시행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