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차 거래시 세금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과 취득하는 자는 각각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1)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함)를 해야 하며,자동차 매매차손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자동차 매각하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도 있고, 자동차 취득자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인지세, 자동차 등록비용, 번호판 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 후 보유에 띠른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닌순수 개인이 자동차 매각시 별도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자동차 매각하는 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의무도 있고, 자동차 취득자는 자동차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인지세, 자동차 등록비용, 번호판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매일 부부 간 300만원씩 이체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교육비,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하는 목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 등이 아닌 일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입금하는경우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양쪽 부부에게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부부간에는 자금 이체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