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어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40대 5억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 등기 서류가 국세청에다음달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고려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이후 취득자 본인의 주택 취득가액 대비 재산, 소득 등이 부족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으나, 차입금 원금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2024년 공제 누락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누락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