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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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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제가 만29살이고 부모님이 이번에 3천만원을 주셨는데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란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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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범위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계획서에서는 증여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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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정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