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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시 재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하나요?

상속세 물납시 재산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중 큰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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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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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납하는 재산의 평가는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되었다면 시가로, 기준시가로 평가된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거나 세무서가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시 물납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무서에서 기준

    시가로 결정이 된 경우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물납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