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간 이체,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증여나 상속세에 걸리지 않는건지요. 부모와 자식간의 돈 이체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금액에 한도가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계좌 등으로 입금/송금받는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이체된 금전이 증여에 해당된다면, 무신고 시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예를 들어 일시적인 차용 등)가 있다면 추후에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