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로 건설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에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 취득세,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옵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를 시세대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있습니다.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