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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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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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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동거인에게 큰 금액 차용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는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재산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것입니다.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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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로 건설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에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 취득세,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옵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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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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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의) 주식증여 24.12.30일때 평가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12.30.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2024.10.31.~2025.02.28.까지의 기간의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휴장일은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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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비과세 양도가능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만약 법정 부부간에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시가를먼저 확인해야 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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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복비 간이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지급하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득시점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경우라고 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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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를 시세대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있습니다.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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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잔금날(양도날) 60세미만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해당 시 동거봉양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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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시 증여 공제되는 금액 어떻게 하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본인의 예비 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금이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 부인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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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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