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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인에게 큰 금액 차용시 세금 관련 질문

작년에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중인 부부입니다.

신혼집을 남편 명의로 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모은 돈 2억 가량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편에게 준 이력이 있습니다. 남편은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꼬박 갚고 있구요.

그러던 중 중도 상환을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큰 금액을 준다고 가정할 때 몇가지 궁금한 점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매매시 빌린 2억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여도 그 금액이 커서 이에 따른 세금도 지불하게 되나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것이겠죠??

  2. 혼인 신고를 하면 프리랜서인 아내를 직장인인 남편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했을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 세금이나 법에 미숙한 신혼부부입니다. 인터넷을 두드려보며 자리잡고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모호합니다. 위 질문 관련해서 친절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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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아내분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는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재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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