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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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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여러군데 나눠서 받게 되면 어떻게 상속세는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일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채무를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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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감정평가비용 세금공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부동산에 대해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인이 지출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수취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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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을 또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서 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 등에게 상속이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상속을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 후 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해야 함에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미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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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1인법인 주식양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이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인수하는 경우 세법상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매매 또는 증여를 해야 합니다.즉, 액면가액이 아닌 세법상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을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상 저가양수도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규정이 서로다름으로 실행 전에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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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80대인데 지금 어머니 땅에 어머니 이름이름으로 사업을 몇년 해야 자식이 그일을 물려받아서 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영위하던 사업을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사업요건과 상속인의 사업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가업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업상속 개시 2년 이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을 해야만합니다.가업상속에 대하여 2016.02.05. 이후부터는 공공상속이 허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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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 15억인 나대지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0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나대지가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나대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지여부를 세무사 님의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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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녀 결혼비용 줄이는 혼인세액공제 확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상속세 관련하여 상속공제는 세법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2023년 12월 말에 개정되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2024.01.01. 이후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의 공제적용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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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상속주택 자녀둘이 두사람앞으로 등기후 몇년내 팔아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인 형제 2명은 각각 1/2씩의 법정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조정할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시세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게 됩니다.상속받은 주택 관련하여 생애대출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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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물건지 주소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상속물건은 지번 주소로 기재하여 상속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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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인 아파트 시세가 없습니다. 감평안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의 아파트가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만약, 공동주택가액을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상속받은아파트에 대한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할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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