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있는데 상속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어머니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1)오빠와 동생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조정이 안된 경우법정상속지분은 1/2씩을 각각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 없는 경우 오빠와 동생이 서로협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인 1/2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에게 20년전에 땅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0년전에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일단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이 경우 유상 양도 관련한 취득가액 서류,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영수증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산서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각 관련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 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 등의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