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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정중한텐렉83
정중한텐렉83

1.상속주택 자녀둘이 두사람앞으로 등기후 몇년내 팔아야나요?

부친사망후에 작은아파트가 있는데 형이 지금 팔면 시세가 없으니 나중에 팔기로하자는데, 형은 혼인하여 자녀가 둘이있고 2.동생은 아직 취준생으로 생애첫대출에 상속이 걸림이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일단 인감을 석장 떼어 드렸는데,잘한 짓인지와 3.인감사용도란에 공백으로 보냇네요.보내고 걱정을 사서 하네요.조언부탁드려요~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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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형제 2명은 각각 1/2씩의 법정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세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게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관련하여 생애대출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없다는 말이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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