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테리어9
쾌활한테리어9

프리랜서인데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있습니다 경비율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단순으로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3800가량 나왔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로 120만원 정도 추가소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해야하나요 단순경비율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임대업도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 소득에 부업종 소득을 환산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신고 안매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될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될지는 23년의 사업소득으로 결정됩니다.

    3800만원과 120만원이 24년의 수입금액이면 질문자님의 24년의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알 수 없습니다.

    3800만원과 120만원이 23년의 수입금액이면 질문자님의 24년의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대상자입니다. 둘 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메뉴에서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경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이게 제일 확실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