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전 예비부부 차용증 마지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횐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 신고를 한 후 법정 배우자에게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