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시 첨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예적금 잔액 확인서, 주식 등의 잔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예금잔액 및 상장주식 평가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은 시가로, 예적금도 시가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가액을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채무 공제 (카드 이용대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까지 사용하고결제하지 아니한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 채무는 상속세 신고서 채무로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또한 피상속인 명의 통신비(각종 공과금 포함)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하고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등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국가 등에납부할 조세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를 안 받고 증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 등은 계좌를 통해 실제로 증여를 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실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