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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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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교사 연말정산 있잖아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A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후 다시B어린이집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개인은 현재 근무지인B어린이집에 A어린이집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B어린이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B어린이집에서 A어린이집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개인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었는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 메뉴에서 조회및 열람,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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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과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한편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한쪽 부모에게서만공제를 해야 하는 것이며 동일하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 양쪽에서 인적공제등을 하는 경우 이중공제가 되어 한쪽 부모님에게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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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첨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예적금 잔액 확인서, 주식 등의 잔고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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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예금잔액 및 상장주식 평가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은 시가로, 예적금도 시가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가액을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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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 사망 재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자녀의 법정지분은1/n로서 법정상속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연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친척 등에것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어머니가미리 변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개인회생중인 경우 채무 변제 등에 대하여 관제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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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채무 공제 (카드 이용대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까지 사용하고결제하지 아니한 피상속인 명의 신용카드 채무는 상속세 신고서 채무로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또한 피상속인 명의 통신비(각종 공과금 포함)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하고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등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국가 등에납부할 조세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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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미니와 사실혼관계의 (새)아버지가 사망시 어머니와 질문자 님은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새)아버지의 친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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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수수료 법무사에서 달라는데로 줘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아파트에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0.96%의 취득세(Sut-tax 포함)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위임하는 경우 법무대행비 등과 취득세 등을계좌로 합께 입금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속인이 직접 취득세 납부를 은행등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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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를 안 받고 증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 등은 계좌를 통해 실제로 증여를 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실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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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 소득세를 못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를 하지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서 관할세무서에서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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