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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카카오페이 송금 보낸 금액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은랭 등에 계좌를 개설 후 자금 입금, 송금 등을 한 경우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데, 자금 송금은 본인이 화면상에 기재한 금액이 송금될 것입니다.만약, 의도치 않게 과다하게 이체 송금된 경우 지인인 경우에는 송금된 계좌명의 개설자에게 연락을 하여 돌려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2번 신고 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 비록 여러번에 걸쳐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늦게 신고한 전자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인정됨으로 종전에 신고한 전자신고서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소득세 최종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부세 때문에 고민인데, 무역수지와 관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각각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일정금액 초과자에 대해 개인은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투기수요 등의 억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서 무역수지와는 직접적인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출장, 거래처 방문 등에 따흔 여비교통비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에 대한 지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내부 출장 보고서를 갖추어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와달리 회사 내부의 여비교통비 지출 규정에 근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여비교봉비를 지급하고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식대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먀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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