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3년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토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의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대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받은 자녀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지욱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