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7천인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지의재산, 소득 등을 전산조회하여 압류, 추심,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따라서, 체납자인 개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 체납정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납세액을 분할하여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그런건 어케 진행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이후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이 경과된 이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되지 않은 세액은체납세액이 됩니다.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재산, 소득 등을 관할세무서에서 전산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의뢰 등을 하여 징수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 구입한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남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부인은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납부(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부인이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자관련] 남편 명의 펜션 / 사업자는 와이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4) )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후 부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은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인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2%의 가액의 5년간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 만약 부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남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인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5) 부인이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은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