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는 몇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