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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식대 2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먀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산세는 몇월에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줄일거나 또는 부가가티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추적 시스템" 또는 "적격증빙 사후관리 시스템" 등에 적발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면세 관련 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일정액까지만 의제매입세액만 인정괴며, 면세 관련 계산서의 과다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 혐의 등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되는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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