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중간 입사자의 연말정산에서 월세 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만약,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연간 1천만원)의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주주명의 자동차렌트계약건 손금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 경우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대표이사 개인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사용하는 경우 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매월 20만원 이하의금액을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법인에서는 복리후생비로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세 비과세혜택 받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