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예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친)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세법상 사업자 등의 사업 관련 서류와 증빙, 장부 등은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동안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영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등에관련한 서류와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서류 등은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